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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월세 또한 많은 부담이 됩니다.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방법과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청년월세를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년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집에서 거주 중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월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장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신청서 작성
-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사업팀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시, 군, 구 사업팀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아래 버튼으로 온라인으로 청년월세를 빠르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등) |
다음은 처리절차 입니다.
-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4. 청년월세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이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신청기간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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